제증명 발급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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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경우 | 환자 본인의 신분증 |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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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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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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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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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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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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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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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 모든 서류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