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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정형외과

진료시간

  • 월-금요일 : 09:10 ~ 17:00
  • 점심시간  : 12:30 ~ 13:3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진
진료안내입/퇴원 안내제증명 발급 안내

제증명 발급 안내

사랑과 행복 창원삼성요양병원의 모든 의료진이 함께 실천합니다

제증명 발급 안내

증명서 발급 시 구비서류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 분 구비서류
본인의 경우 환자 본인의 신분증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일 경우
  •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별지 제9호의 2서식)
    (다만,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외되며,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이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첨부필요)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별지 제9호의 3서식)
  • 환자의 신분증 사본
    (다만,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구 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 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 무능력자 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 친족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 ※ 각종 증명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 ※ 모든 서류발급 시 의료법 제 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 ※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확인이 되지 않으므로 환자정보호를 위해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