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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외과·정신건강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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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코로나 검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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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5-22 11:10 조회1,1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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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환자가 다수 입원 해 있는 요양병원에 대해 지역사회로부터

감염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요양병원 입원하는 모든 신규 환자, 입원 시 진단검사 의무화를 시행

하였습니다. 본원 또한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 본원 신규 입원 시 격리병실을 지정하여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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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협조해 주신 환자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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