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성 게시물에 대한 신고(사법조치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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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6-19 10:11 조회4,490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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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산요양병원 홈페이지 담당자입니다.
최근 고객의 소리함에 허가받지 않은 광고성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관리를 통해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으나, 해당 게시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주의 당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올라오는 불법 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